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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 최고이자율 초과이자 계산기

개인 간 금전대차 약정이자가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넘는지 확인하고, 초과이자 금액을 계산합니다. 계약일에 따라 상한이 다릅니다.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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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계산 기간(일수)은 0보다 커야 합니다.
추정값입니다. 최고이자율은 계약을 새로 맺거나 갱신한 시점 기준으로 적용되며, 1998.1.13~2007.6.29에는 이자제한법 자체가 폐지돼 있었습니다. 대부업 등록업체와의 거래는 대부업법(현재 이자제한법과 동일하게 연 20%)이 따로 적용될 수 있어 이 계산기와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여부 등은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계산 방법

  1. 1돈을 빌려준(또는 최근 갱신한) 날짜를 입력합니다. 이 날짜로 적용되는 최고이자율이 정해집니다.
  2. 2원금과 실제 약정한 연이율(%)을 넣습니다.
  3. 3이자를 계산할 기간의 종료일을 넣습니다(기본값은 오늘).
  4. 4약정이율이 최고이자율을 넘으면 초과이자 금액이 계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1년 7월 7일부터 연 20%입니다. 그 전에는 2018년 2월 8일~2021년 7월 6일 연 24%, 2014년 7월 15일~2018년 2월 7일 연 25%, 2007년 6월 30일~2014년 7월 14일 연 30%였습니다. 새 상한은 시행일 이후 새로 맺거나 갱신하는 계약부터 적용되고 기존 계약에 소급되지 않으므로, 오래전에 빌린 돈이라면 그 계약 당시의 상한을 봐야 합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③에 따라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의 약정은 무효입니다. 이미 그 초과이자를 지급했다면 제2조④·⑤에 따라 초과분이 먼저 원금(원본)에 충당되고, 원금이 다 줄어든 뒤에도 초과분이 남아 있으면 그 반환(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이 1998년 1월 13일 외환위기 여파로 폐지됐다가 2007년 3월 29일 다시 제정되어 같은 해 6월 30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입니다. 그 공백 기간에 맺은 개인 간 대차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상한 위반 여부는 민법상 불공정 법률행위 등 다른 법리로 따져야 합니다.

등록된 대부업체·여신금융회사와의 거래에는 이자제한법이 아니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이 적용됩니다. 2021년 7월 7일부터는 두 법의 최고이자율이 똑같이 연 20%로 맞춰졌지만, 그 이전 시기는 두 법의 상한이 서로 다를 수 있어 이 계산기(이자제한법 기준)와 실제 적용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가 보여주는 초과이자는 단리로 어림한 금액입니다. 실제로 원금에 얼마가 충당됐는지는 이자를 낸 시점마다 순차로 계산해야 정확하고, 반환을 청구하려면 소멸시효(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통상 10년) 등도 따져야 합니다. 정확한 금액과 절차는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추정값입니다. 실제 반환·충당 금액은 이자 지급 이력 전체를 순차 계산해야 정확합니다.
  • 최고이자율(현재 연 20%)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어 시행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 대부업 등록업체와의 거래, 형사처벌(이자제한법 제8조) 해당 여부는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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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10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