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계산기
주식을 판 시장(코스피·코스닥·K-OTC)과 매도금액을 넣으면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를 계산합니다.
원
총 세액
20,000원
매도금액의 0.20%
증권거래세 (0.05%)5,000원
농어촌특별세 (0.15%)15,000원
총 세액20,000원
2026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코스피·코스닥·K-OTC 모두 결과적으로 매도금액의 0.20%를 뗍니다(코스피만 농특세가 붙고 증권거래세율이 낮은 대신, 코스닥·K-OTC는 농특세 없이 증권거래세율이 더 높습니다). 손익과 무관하게 판 금액 자체에 매기는 세금이며, 증권사가 매도 시점에 자동으로 원천징수합니다.
계산 방법
- 1주식을 판 시장(코스피·코스닥·K-OTC)을 고릅니다.
- 2매도금액(판 금액 전체, 수수료 제외)을 넣습니다.
- 3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와 총 세액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코스피는 증권거래세 0.05%에 농어촌특별세 0.15%가 더해져 총 0.20%, 코스닥과 K-OTC는 농특세 없이 증권거래세 0.20%입니다. 결과적으로 세 시장 모두 매도금액의 0.20%를 뗀다는 점은 같습니다.
농어촌특별세는 대기업 위주인 코스피(유가증권시장) 거래에만 붙고, 코스닥과 K-OTC는 중소·벤처기업 육성 취지로 처음부터 면제되기 때문입니다. 대신 코스닥·코스피 모두 증권거래세율 자체가 조정돼 최종 세율은 같아졌습니다.
네. 증권거래세는 손익과 무관하게 판 금액(매도금액) 자체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사서 손해를 보고 팔았어도 판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 점이 이익에만 매기는 양도소득세와 다릅니다.
네. 2025년까지는 코스피 증권거래세가 0%(농특세 0.15%만 부담)였고 코스닥은 0.15%(농특세 없음)였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낮췄던 세율이 2026년부터 과세형평을 이유로 2023년 수준으로 되돌아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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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점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탄력세율) 기준입니다. 거래소를 통한 상장주식 매도만 다루며, 거래소를 거치지 않는 장외(지인 간 직접 양도 등) 거래는 세율이 달라 이 계산기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 증권사가 매도 시점에 자동으로 원천징수하므로 별도로 신고·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계산기는 얼마가 빠져나가는지 미리 가늠하는 용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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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3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