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구스금융·돈

압류금지 금액 계산기

급여와 통장에서 압류할 수 없는 금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 2월 시행으로 최저금액이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랐고, 월 250만원 이하 급여는 한 푼도 압류되지 않습니다.

300만원

압류될 수 있는 금액

500,000원

압류금지 2,500,000원 · 압류 비율 16.7%

급여의 절반 (본문)1,500,000원
시행령 제4조 최고금액3,000,000원
압류할 수 없는 금액2,500,000원
적용된 규칙최저금액 규칙 — 시행령 제3조
개정 전(1,850,000원) 기준이었다면1,150,000원
2026년 개정으로 650,000원이 더 지켜집니다.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2026-02-01부터 압류금지 최저금액을 1,850,000원에서 2,500,000원으로 올렸습니다. 개정이유가 “물가 상승과 최저임금 인상 등을 반영”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종전 기준이었다면 1,150,000원이 압류됐을 자리에서 지금은 500,000원만 압류됩니다. 다만 시행 이후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 적용되므로(부칙 제2조), 이미 진행 중인 압류에는 종전 금액이 걸려 있을 수 있습니다.
월 급여압류금지압류 가능비율
20020000%
25025000%
3002505016.7%
40025015037.5%
50025025050%
60030030050%
80035045056.3%
1,20045075062.5%
6,000,000원을 넘으면 절반보다 더 가져갑니다. 원칙은 급여의 2분의 1이 압류금지지만(제246조제1항제4호 본문), 시행령 제4조가 최고금액을 3,000,000원 + (급여의 절반 − 3,000,000원) ÷ 2로 정해 그 위를 잘라 냅니다. 그래서 급여가 6,000,000원을 넘으면 압류금지액이 절반보다 작아지고, 압류 비율이 계속 올라 75%에 가까워집니다. 다만 75%를 넘지는 않습니다 — 압류 가능액이 급여의 4분의 3에서 1,500,000원을 뺀 값이기 때문입니다.
퇴직금은 규칙이 다릅니다. 제246조제1항제5호는 퇴직금의 2분의 1을 압류금지로 정할 뿐 상한도 하한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급여였다면 전액이 지켜졌을 2,000,000원도 퇴직금이면 1,000,000원만 지켜집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소액 보증금 우선변제 금액도 압류금지입니다(같은 항 제6호).
여기 값은 법이 정한 압류금지 범위일 뿐입니다.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을 고려해 압류명령을 취소하거나, 반대로 압류금지채권에 압류를 걸 수도 있습니다(제246조제3항). 압류금지 성질의 돈이 통장에 들어와 함께 묶인 경우에도 신청으로 그 부분을 풀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실제 사건은 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계산 방법

  1. 1급여 압류인지 통장 압류인지 고릅니다.
  2. 2급여라면 월 급여를, 통장이라면 잔액과 가진 현금·생계비계좌 잔액을 넣습니다.
  3. 3압류할 수 없는 금액과 압류될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합니다.
  4. 4표에서 급여 구간별로 압류 비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 250만원 이하면 한 푼도 압류할 수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가 압류금지 최저금액을 월 250만원으로 정하고 있어서, 급여의 절반이 이 금액에 못 미치면 250만원까지가 압류금지가 됩니다. 급여 자체가 250만원 이하면 전액이 지켜집니다.

원칙은 급여의 2분의 1이 압류금지입니다(제246조 제1항 제4호 본문). 다만 그 절반이 250만원에 못 미치면 250만원까지, 시행령 제4조의 최고금액을 넘으면 그 최고금액까지만 압류금지가 됩니다. 정리하면 급여 500만원까지는 250만원이, 500만~600만원은 절반이, 600만원을 넘으면 150만원 + 급여의 4분의 1이 지켜집니다.

그렇습니다. 월 600만원을 넘으면 시행령 제4조의 최고금액 규칙이 걸려 압류금지액이 절반보다 작아집니다. 압류 가능액이 급여의 4분의 3에서 150만원을 뺀 값이라 소득이 클수록 압류 비율이 올라가지만, 75%를 넘지는 않습니다.

개인별 잔액 250만원까지입니다(제246조 제1항 제9호, 시행령 제7조). 다만 가진 현금과 생계비계좌 잔액이 있으면 그만큼을 250만원에서 뺍니다. 시행령 제2조와 제7조의 단서가 서로 빼도록 정하고 있어, 세 곳을 다 채워도 지켜지는 총액은 250만원입니다.

한 달 생계비 250만원까지만 넣을 수 있고 압류되지 않는 계좌입니다. 2025년 1월 31일 신설된 제246조의2에 따라 2026년 2월 1일부터 은행·농협·수협·새마을금고·우체국 등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1인당 하나만 만들 수 있고, 은행이 개설 전에 다른 곳에 이미 있는지 조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릅니다. 제246조 제1항 제5호는 퇴직금의 2분의 1을 압류금지로 정할 뿐 상한도 하한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급여였다면 전액이 지켜졌을 200만원도 퇴직금이면 100만원만 지켜집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금액은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2026년 1월 27일 개정돼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된 것입니다. 압류금지 최저금액과 압류금지 예금 잔액이 각각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사망보험금은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 개정 금액은 시행 이후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2조). 이미 진행 중인 압류에는 종전 금액이 걸려 있을 수 있습니다.
  • 여기 값은 법이 정한 압류금지 범위입니다. 법원은 당사자 신청으로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을 고려해 압류명령을 취소하거나, 반대로 압류금지채권에 압류를 걸 수도 있습니다(제246조 제3항).
  • 압류금지 성질의 돈이 통장에 들어와 함께 묶인 경우에는 신청으로 그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받을 수 있습니다(제246조 제2항).
  •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도 압류금지 대상입니다(제246조 제1항 제7호, 시행령 제6조). 여기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 실제 사건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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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8월 30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