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 기한 계산기
법정신고기한 또는 후발적 사유를 안 날을 넣으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 기한을 계산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를 마친 경우, 통상적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후발적 사유(판결로 거래·행위가 다른 것으로 확정되는 등)로 인한 경정청구는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
- 1통상적 경정청구인지,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인지 고릅니다.
- 2기산일(법정신고기한 또는 후발적 사유를 안 날)을 입력합니다.
- 3경정청구 기한과 남은 일수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금을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했지만 세액을 실제보다 많이 냈거나 결손금·환급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나중에라도 관할 세무서장에게 바로잡아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정정이 받아들여지면 더 낸 세금을 돌려받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입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낸 사람(또는 기한후신고자)만 대상이며, 애초에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사람은 경정청구권이 없습니다.
판결로 거래·행위가 다른 것으로 확정되는 등 나중에 생긴 사유로 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 경정청구(5년)와 별개로, 이 기한이 아직 남아 있다면 5년이 지났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가 아니라 다른 절차(경정청구권이 없으므로 세무서의 직권 경정을 기대하거나, 아직 신고 전이면 정상적으로 다시 신고)를 알아봐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를 마친 경우만 다룹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경정청구가 실제로 받아들여질지(세액이 정말 잘못됐는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기한만 계산합니다.
- 공휴일 보정은 2026~2027년 데이터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연도는 주말 보정만 정확합니다.
- 정확한 판단은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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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4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